안녕하세요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 민원24로 하는 법에 대한자세한 절차를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말합니다. 이런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관할처리기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이 과정을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답니다. 수수료도 없고 구비서류도 간단하여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니제가 알려준 이 방법을 이용하여간편하게 신고업무를 마쳐봅시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며 따라해보시죠. 일단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야겠죠?네이버 또는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민원24"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공식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각종 증명서 발급, 등록, 확인 업무가 가능하니유..
생활정보
2017. 3. 1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