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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 민원24로 하는 법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말합니다.


이런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처리기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답니다.


수수료도 없고 구비서류도 간단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니

제가 알려준 이 방법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업무를 마쳐봅시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며 따라해보시죠.













일단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야겠죠?

네이버 또는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공식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각종 증명서 발급, 등록, 확인 업무가 가능하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죠.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민원24 대표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주찾는민원이라는 메뉴가 눈에 띄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자주쓰는 메뉴가 아니므로 직접 찾아 들어가야합니다.


상단에 메뉴를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민원안내"라는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마우스를 살포시 올려보면 하위메뉴가 펼쳐지는데요.

분야별메뉴를 클릭해서 상세항목을 확인해봅시다.

클릭한뒤 아래 그림을 보면서 따라들어와보시죠.











분야별 민원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민원분야의 "경제활동"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결제활동 상세분야에 나오는

"일반산업지원"을 클릭합시다.


통신판매업신고는 큰 분야로 경제활동 관련이고

일반산업지원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이죠.


클릭 후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무려 751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처럼 말이죠.














751개의 항목이 뜨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번거로우실 것입니다.

다행히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어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께 더 편의를 드리기 위해

24페이지를 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클릭하시면

민원24의 신고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민원24 통신판매업신고 신청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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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화면을 내려보시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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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주시죠.











로그인이 필요한 항목이네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니

빠르게 가입하고 들어가보시면 아래그림처럼 신고서가 뜹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개인정보 기입란이 있습니다.

빠르게 입력해나가다 보면

아래 그림처럼 구비서류 첨부란이 있습니다.




이 구비서류 첨부에는 이전에 구비서류에 있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JPG, PDF, DOC, PPT등의 파일형식만 첨부 가능하답니다.

또한 용량제한이 2MB이니 주의하시고

아래에 "파일추가"를 눌러서 첨부해주시고 다음 항목을 작성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구비서류가 적은 대신에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것을

허가하는 사전동의란입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시거나 직접 제출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모든 필수사항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면 끝!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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