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분묘기지권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자신의 묘지가 남의 땅에 있다, 남의 묘지가 자신의 땅에 있다.이는 정말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죠.특히 "조상땅 찾기"가 유행하면서 발견한 조상땅에묘지가 떡하니 있다. 하면 참 처치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제가 총 정리해봤습니다. 쭉 읽어보시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 지식백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하자면 남의 땅 위에 묘지를 세우는 권리이지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요건은 3가지 요건 중 한가지 경우만 만족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첫째, 남의 땅에 묘지 자리만 승락을 받아 설치할 경우.둘째, 남의 땅에 묘지를 세워 20년..
지식,정보
2017. 5. 29.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