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현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가을이 오네요.

저 또한 술 약속이 늘어나고 있고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맥주한잔 하자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술 한잔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음주운전까지 이어진다면?

아니면 친구의 차를 얻어타게 되어

집에 가다가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0.2%이상 =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1%~0.2% =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간단히 정리하면 이정도 인데요

이런 음주운전자와 함께 동승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처벌 뿐 아니라 단속도 강화되었는데

낮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톨게이트 단속 또한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자 처벌 또한 늘어나는데요.

이 모든것이 2016년 4월 25일(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운전자가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차량의 열쇠를 건내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음주운전 방조죄,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업주까지

공범 대상이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처벌이나 기준은 아직 자세한 판례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와

생활정보포털(http://oneclick.law.go.kr/CSP/Main.laf)에서 검색해봤으나

업데이트가 아직 안된건지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법령 재정한 파일을 확인해봐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놓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현장에 근무한 경찰이 상황을 보고하면

검사나 판사의 재량껏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대리운전비 아끼지 마시고 꼭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