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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를 참고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관심있는 분은 받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알아봅시다.
일단 가산세가 무엇일까요?
가산세란 납부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데요.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다르죠.
그렇다면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주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란 뜻이겠죠?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가산세 관련 4가지 사항을 정의해놓았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볼 사항은
3번,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겠죠?
국세청 자료에서 그대로 캡쳐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같이 해석해보죠.
국세청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미납한 세액 * 0.0003 * 체납일
의 과세가 부담됩니다.
체납일이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고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올라가므로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지 않았다면
하루에 30원 씩 부과가 되어서
3달 정도만 납부가 밀려도
3천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만 3천원을 내야겠죠.
무시해서는 안되겠죠?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사항이 있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서
하루이틀 납부 밀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