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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인데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대리운전을 불러야하지만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하게되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걸려버리는 게 인생이죠..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봤습니다~
1.면허취소 구제
2.소양교육 듣기
3.재취득
음주운전은 하였지만 정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되시는분!
또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처분이 부당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국민행정심판(http://www.simpan.net)에 들어가셔서
구제 사례를 보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셔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국민행정심판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510로 전화하면
상담도 해드리니 전화드리면 될 것같네요!!!
음주운전 구제 이외에도 벌금감경, 벌점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읽어보시길~~~~
다음은 소양교육듣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설명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난폭운전을 하여
벌점 40점을 넘어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교통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접속-민원마당-특별교통안전교육예약
에 접속하신 후 자신의 지역을 선택하시고 맞는 날짜에 맞춰 예약을 하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정지자/취소자 구분되어있고 각자 반이 나눠져있습니다!
집에 날라온 통지서를 확인하시면 자신이 속한 반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예를들면 음주1회반, 사고정지반 등등 확인하시고 신청합니다!
날짜에 맞춰 수업들으러 가면 됩니다~~
수업 들을때는 수강료를 챙겨가야합니다.
수강료는 음주1회반-3만, 2회반-4만, 3회반-8만
교통법규위반-2만, 교통사고야기반-3만, 배려운전자-3만등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취득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동안 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이후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면허 취소자 교육(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시면
일반 면허취득 방법과 똑같이 면허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