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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원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할까 합니다.

노원구는 월계동,중계동,하계동,상계동,공릉동을 포함하구요

노원구에 사는 분이라면 대형폐기물 버릴때 다음 방법을 따라야지만

대형폐기물을 아저씨들이 가져갑니다ㅎㅎㅎ

그냥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참고해두세요~

 

일단 대형폐기물이란 무엇인가? 하면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봅시다!

 

다음과 같이 "주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대표적인 종류로는 장롱,책상,쇼파,침대 등 각종 가구류나 기타 침구류, 자전거등 생활용품류를 칭합니다!

 

판매자를 통해 배출이 가능한 물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이 있네요ㅎㅎㅎㅎ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홈페이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홈페이지 (http://nowon.storyweb.co.kr)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출력하셔서 가구에 붙인 뒤

일반주택 - 동주민센터 / 아파트 - 단지내 수집장소 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용가능한 5년 미만의 가전제품 및 매장판매가 가능한 가구"등은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간다는거!!!

재활용센터 전화번호는 974-7282/933-8289 둘 중 하나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의 신청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폐기시 과태료 부과가 있으므로 신고필증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고

수거 후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노원구청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폐가전 무료 배출안내사항입니다.

폐가전 무료 배출 안내
노원구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여 금속자원을 추출 재활용사업에 사용합니다.
배출방법 : 일반주택 - 동주민센터 / 아파트 - 단지내 수집장소 배출
배출품목 :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오디오, 스피커, 프린터, 팩스, 전자렌지, 오븐렌지,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비데, 공기청정기, 다리미, 믹서기, 비디오, 정수기, 연수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토스터, 음식물처리기, 가스렌지, 전화기, 드라이어, 탈수기,
                 전자히터, 스캐너, 핸드폰 등 1m 미만 가전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1m이상 대형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회』에서 무료 방문 수거합니다.
☞ 배출방법 : 인터넷(www.edtd.co.kr) 또는 콜센터(☎ 1599-0903)
※ 폐가전, 폐휴대폰은 폐가전분야 폐기물처리신고(폐기물신고관리법 제46조제1항3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업체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구청 자원순환과(☎ 2116-3807)) 연락 바랍니다.

 

무료로 수거해간다니 꿀팁아닌가요?!

 

다음은 소파,가구,침대,가전,옷장 등을 버릴때 결제해야 하는

금액 가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이즈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대략

식탁의자는 2천원~5천원

테이블은 4천원~5천원

쇼파는 3천원~9천원

침대는 5천원~2만원

이니 참고하기실 바랍니다~

 

 

 

수거일은 매주 평일(월~금)에 9시부터 15시 사이

배출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수거해간다네요!!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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