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심층분석
현Lee
2017. 8. 9. 00:03
안녕하세요 현리입니다.
이번 포스팅 할 내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개정된 정책에 의해 생겨났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이란 개정으로
2016.04.01부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차량을 타고다니는 꼼수를 없애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캡쳐해서 왔는데 읽어보시죠.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따르면
소형A 및 9인승 이상 다목적 승용자동차는
특약 미 가입시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보험의 요점은 "임직원"이 운전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정된 임직원의 범위 이외의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배상 제외가 됩니다.
이 점에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1.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시에는 혜택 불가.
2. 임직원 이외 동승자 탑승시에는
운전자가 임직원일 경우에는 혜택 제외와 무관.
3. 감사, 사외이사 포함 협력업체 관계자 까지 임직원 범위에 속함.
4. 출근용 차량도 업무이용에 해당
또한 중도가입 및 해제시에는 세제 혜택이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연도 전체기간동안 특약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이 간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고사항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클릭하셔서
시행규칙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