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혜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현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에 관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 혜택이 있더라구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인 혜택들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존재했는데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용해야 이득이겠죠?
다른 블로거들과는 다르게 장애인 차량 구매혜택을 포함하여
평소에 차량에 대해 받으실수 있는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될 승용차는 본인 또는 서류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시에 한하여 할인도 됩니다.
하지만 노후한 차량을 처분 전 새 차량을 구매했을 시,
즉, 1인 2차량을 소유 시에
새로 취득한 차량이 3개월 되기 이전까지
종전의 차량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 사실을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2
-장애인용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이는 1~3급에 해당하며
4급은 시각장애일 경우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3
-고속도로 사용요금 할인
1~6급 모두에 해당하며
장애인 본인과 직계존비속(보호자)에 한하여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하며
할인카드 소지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니 주의하시길!
※장애인 차량 혜택 4
-LPG 차량 구입 가능
1~6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렴한 주유비에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낮은
LPG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5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행장애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장애가 없으실 시에는
주차요금 할인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장애인 차량 혜택이 여러가지 있었네요.
특별히 주어진 혜택인 만큼
본인이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편함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