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소멸시효[총정리]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분묘기지권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묘지가 남의 땅에 있다, 남의 묘지가 자신의 땅에 있다.
이는 정말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조상땅 찾기"가 유행하면서 발견한 조상땅에
묘지가 떡하니 있다. 하면 참 처치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총 정리해봤습니다. 쭉 읽어보시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이라고 지식백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의 땅 위에 묘지를 세우는 권리이지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요건은 3가지 요건 중 한가지 경우만 만족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첫째, 남의 땅에 묘지 자리만 승락을 받아 설치할 경우.
둘째, 남의 땅에 묘지를 세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셋째, 내 땅에 묘지를 설치했다가 자가 분묘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 일종의 명인방법으로써 기능을 하므로 등기에 등록되지 않는다는점!!
그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에는 임의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잘 알아보고 토지를 구매 하셔야 한다는 사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지가 제사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져있는데 2년간 지급이 지체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분묘에 대한 지급액이 정해졌는데 지급을 안한경우
분묘기지권 소멸시효는 2년!(소송을 걸어야함)
둘째, 무연고 묘지일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 의하면 2001년부로 신설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확한 날짜는 2001년 1월 13일 이후랍니다.
이상으로 분묘기지권 소멸시효에 관한 총정리가 끝났습니다.
궁금증 해소되셨나요???
다들 법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