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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발급방법 총정리

현Lee 2017. 7. 11. 21: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답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들어가보시죠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검색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월세대출, 주택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하 기간입니다.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보시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대표화면입니다.

우측에 크게 "내집마련 마법사","주택도시기금안내", "개인상품","기업상품"

네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찾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안내는 바로

개인상품에 포함된답니다.

개인상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개인상품을 클릭하시면

"개인상품 전체보기",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기타주택자금대출"

이 네가지항목이 다시 뜨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전세자금대출" 항목에 포함되겠네요

그렇다면 클릭해보시죠.

다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릭하자마자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

아마 개인 주택전세자금대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인가봅니다.

이 곳에서 살짝 내려보시면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란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서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서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대출 대상인지 확인하셨는지요?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이 항목을 만족한 자는 연 2.3~2.9% 대출금리를 가지고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게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사실!

대출기간은 2년동안이지만 2년단위로 4번 연장가능하여 총 10년까지 가능!



다음은 서류 안내입니다. 각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과 장소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구요

필요서류를 찾아서 준비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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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전세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영수증입니다.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24에서 인터넷발급 가능[무료]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가능), 소득 금액 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가능),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홈텍스 발급가능)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사업자 등록 증명원(홈텍스에서 발급가능)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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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돈이 오가는 사항이다 보니

생각보다 손이 많이 많이가는 서류들이 있네요.

공인인증서가 필수겠죠?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