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양도소득세란 재산을 양도할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양도했을때 생기는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는 모두 투기적인 목적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에 메기는 세금이라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걸어서 어쩔수 없이 2주택이 된 분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죠.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두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 1가구 1주택 면제조건
두번째 - 1가구 2주택 면제조건
일단 1가구 1주택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 가격일 경우
(9억 초과시 그에 관한 세금 부과)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 면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38%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미등기 주택 : 70%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투기적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중과세를 메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시)
-혼인으로 인한 남녀 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시)
-1주택자가 무주택자(직계존속이 1주택인)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성립)
-1가구 1주택자가 1년이 지나서 1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
-동거 봉양을 위해 1주택 2가구가 되는 경우
(5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면 성립)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먼저 살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의 이유의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총정리 해봣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