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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사업]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시기/가입대상/가입한도/연이율
현Lee
2016. 7. 29. 01:20
정부에서 2017년 1분기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스노우볼링 해서
월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이 모집 대상이라고 하구요,
투자풀은 최대 2조원 규모로 한국증권금융이 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네요.
가구당 2억원의 가입한도, 가입기간은 최소4년입니다.
투자풀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약 1.5%)에 1% 이상의 수익을 합해
연 약 2.5% 이상을 목표로 잡고 운용합니다.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손실 발생이 5%까지 발생해도 이를 흡수하게 되고,
5%를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단,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투자풀 운용수익 중 30~50%를 차감하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투자대상인 뉴스테이 사업별 자금 소요 시기를 감안해 4년동안 年 1~2회 걸쳐 순차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