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안녕하세요 현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입니다.
요즘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 뿐만 아니라
토지와 아파트/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발급 또한
700원의 수수료만 내면
열람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집 근처에
무인발급기나 등기소가 있다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나
춥거나 더워서, 귀찮아서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하고픈 마음이 클테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으실텐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5분 안에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일단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시다.
이 곳은 등기소가 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인데요.
주로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표화면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찾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아파트/개인주택/토지 모두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클릭하고 다음 과정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람하기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부동산구분" 항목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구분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분에 있어서는
1.토지
2. 건물
3. 집합건문
이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로 설정해야하는데요.
집합건물 설명에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의 예시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있죠?
일반 독립적인 건물과는 다르게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자세한 검색을 위해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설정합시다.
부동산 구분을 설정하셨다면
더 자세한 검색을 위해서
지역구 설정인 시/도 설정을 해주시고
주소에 아파트이름을 적은 뒤
"검색"을 누르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고싶은
"여의도 자이" 아파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물론, 지역은 서울특별시겠죠?
다음 그림은 검색 결과창입니다.
여의도 자이아파트에는
상가를 포함해서 여러 동이 있기때문에
검색결과가 이와 같이 82페이지나 나왔군요.
자세한 ***동/****호를 써주시면
검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색결과에는 부동산 고유번호와
지번 등이 나와있고
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 또한 검색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맨 위에 있는 한 상가를 선택하여
다음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란입니다.
소유자 이름이 알맞은지 확인하시고
"상태" 란에 유효한 등기인지 폐쇄된 등기인지 확인 후
다시 한 번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은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기록의 전부를 열람할 지
일부만 열람할 지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알맞게 설정해주시구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설정을 해주십시오.
주민번호 공개 여부 검증화면입니다.
개인정보를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
"미공개"에 선택을,
주민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면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를 진행합시다.
마지막으로 설정을 마친 등기부등본에 대한
결제를 완료해야만
본인이 설정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므로
결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대법원등기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