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간편]

현Lee 2017. 8. 25. 21:26

안녕하세요 현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기.

주변 등기소를 찾는 방법은 제가 이미 포스팅했는데요!!

아래 주소에 들어가면 찾는법을 설명해놓았답니다~

주변 등기소 찾는 방법


둘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무인발급기는 군청, 시청, 주민센터 등 에 설치되어있는데요~

무인발급기 위치에 대한 정보 또한

주변 등기소 찾는 방법에 추가해놓았습니다ㅎㅎ

(맨 아래에 PDF파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셋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바로 이 방법을 포스팅 하려 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빠르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겠죠?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해봅시다!

이 곳에서는 각종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홈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대표화면입니다.

한 눈에 업무를 쉽게 볼 수 있게

눈 앞에 떡 하니 발급 아이콘을 놓았는데요!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를 눌러봅시다.

빨간 네모로 표시해뒀으니

한 번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급하기" 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글처럼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점 참고해두시고....


또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린트가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발급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점!


염두해두시고 다음 그림을 보시죠.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상세설정을 해야합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해 둔 것처럼

"부동산구분"의 설정을 바꿔야합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이 있는데

저희는 건물 또는 집합건물으로 설정해야하는데요.

아래 상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가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설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건물과 집합건물의 주소입력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찾으면 되지만

집합건물은 건물명칭이나 동/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이 점들만 주의하면 무난하게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꼼꼼한 성격이라

자세하게 설명드렸더니 글이 길어졌네요.

실제로 하면 5분도 안걸립니다...


모두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기원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